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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

사업경험이 부족한 스타트 업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공간 필요

사업 예산
2억
공고 시기
1월
시설·공간·보육 안에서
96위/ 154

지원 내용

  • 시설‧공간‧보육

지원 대상

입주일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·벤처 기업 설립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- 중소· 벤처기업 설립한 날부터 7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

소관기관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
일자리경제과

운영기관

소관기관이 직접 운영합니다.

여기 실린 내용은 통합공고 기준입니다. 접수 일정과 요건은 개별 공고에서 바뀔 수 있으니, 신청 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