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
청년들의 전통문화산업 진입지원 및 분야 간 융합 촉진
- 사업 예산
- 32억원
- 공고 시기
- 3~4월
- 사업화 안에서
- 18위/ 179
지원 내용
- 사업화 자금
- 교육·멘토링
- 프로모션 (네트워킹, 유통채 널 확대, 홍보 등)
지원 대상
전통문화산업*분야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만39 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9세 이하 3년이내 창 업기업 대표자 *「문화산업진흥 기본 법」제2조제1호자목
소관기관
문화체육관광부
전통문화과
운영기관
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
전통문화산업기반팀
비고
청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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