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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

청년들의 전통문화산업 진입지원 및 분야 간 융합 촉진

사업 예산
32억
공고 시기
3~4월
사업화 안에서
18위/ 179

지원 내용

  • 사업화 자금
  • 교육·멘토링
  • 프로모션 (네트워킹, 유통채 널 확대, 홍보 등)

지원 대상

전통문화산업*분야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만39 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9세 이하 3년이내 창 업기업 대표자 *「문화산업진흥 기본 법」제2조제1호자목

소관기관

문화체육관광부

전통문화과

운영기관

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

전통문화산업기반팀

비고

청년

여기 실린 내용은 통합공고 기준입니다. 접수 일정과 요건은 개별 공고에서 바뀔 수 있으니, 신청 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