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제시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지원
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융자 지원
- 사업 예산
- 33억원
- 공고 시기
- 1월
- 융자·보증 안에서
- 6위/ 12
지원 내용
- 2년간 연 3% 이자보전금 지원, 1년간 연 1% 보증수수료 지원
지원 대상
거제시에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(창업자금: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/ 경영안정 자금: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)
소관기관
경상남도 거제시
민생경제과
운영기관
거제시
민생경제과
비고
소상 공인
여기 실린 내용은 통합공고 기준입니다. 접수 일정과 요건은 개별 공고에서 바뀔 수 있으니, 신청 전 거제시의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