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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제시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지원

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융자 지원

사업 예산
33억
공고 시기
1월
융자·보증 안에서
6위/ 12

지원 내용

  • 2년간 연 3% 이자보전금 지원, 1년간 연 1% 보증수수료 지원

지원 대상

거제시에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(창업자금: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/ 경영안정 자금: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)

소관기관

경상남도 거제시

민생경제과

운영기관

거제시

민생경제과

비고

소상 공인

여기 실린 내용은 통합공고 기준입니다. 접수 일정과 요건은 개별 공고에서 바뀔 수 있으니, 신청 전 거제시의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