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구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지원 사업
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 고를 위해 소상공인 예 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지원(개소당 최대 1,000 만원)
- 사업 예산
- 2억원
- 공고 시기
- 2월
- 시설·공간·보육 안에서
- 76위/ 154
지원 내용
- 시설개선 지원 - 총사업비 공급가액의 80%
- 임차료 지원 - 월 50만원 이내, 최대 12개월간, 600만원 한도)
지원 대상
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경제체육과
운영기관
소관기관이 직접 운영합니다.
여기 실린 내용은 통합공고 기준입니다. 접수 일정과 요건은 개별 공고에서 바뀔 수 있으니, 신청 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의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