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창업자 경영개 선자금 지원사업
북한이탈주민 중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안정을 위한 재정 지원사업
- 사업 예산
- 6억원
- 공고 시기
- 2~9월
- 사업화 안에서
- 55위/ 179
지원 내용
- 재정지원
지원 대상
사업자등록증 기준 만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북한이탈주민 개인사업자
소관기관
통일부
자립지원과
운영기관
남북하나재단
일자리지원부
여기 실린 내용은 통합공고 기준입니다. 접수 일정과 요건은 개별 공고에서 바뀔 수 있으니, 신청 전 남북하나재단의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.